차상위계층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024버전으로 정리하였으니, 확인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.
목차
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아닙니다.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위의 계층으로 정의됩니다.
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2024년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.
2024 (단위 원) | 2024 (차상위계층 기준) | |
1인가구 | 2,228,445 | 1,114,223 |
2인가구 | 3,682,609 | 1,841,305 |
3인가구 | 4,714,657 | 2,357,329 |
4인가구 | 5,729,913 | 2,864,957 |
5인가구 | 6,695,735 | 3,347,868 |
6인가구 | 7,618,369 | 3,809,185 |
2024년의 경우 1인가구 중위소득은 2,228,445만원, 2인가구 기준은 3,682,609원 입니다. 여기서 절반수준인 1인가구 기준 1,114,223원, 2인가구 기준 1,841,305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차상위 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확실하게 알아보기
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화면상단의 복지서비스 -> 모의계산 -> 국민 기초 생활보장을 클립합니다. 가구원수 및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확인하시면 차상위계층 해당여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혜택
차상위계층 혜택은 통합문화 이용권(문화체육관광부),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(과학기술정보통신부),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할인(산업통상자원부),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(보건복지부),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(보건복지부), 양곡할인(농림축산식품부), 국가장학금(교육부), 국민 취업지원 제도(고용노동부),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(산림청)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그 중에서도 괜찮은 혜택들의 신청방법을 정리해 놓았으니 꼭 들어가셔서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.
1.통합문화 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
신청 : 문화누리카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
개인당 연간 13만 원의 문화누리 카드 이용권이 제공됩니다.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니 혜택 놓치지 마세요.
2.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할인
신청 : 정부24 및 복지로
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단열, 창호, 보일러 교체 및 냉방 기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사·난방용 기준 도시가스 요금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3.국가장학금
신청 : 한국장학재단
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C 학점 이상일 경우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
4.국민 취업지원 제도
신청 : 국민 취업지원 제도 또는 관할 고용센터
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(1유형) 저소득층과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(2유형)의 15세~69세 취업 희망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차상위계층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 이를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은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, 정부는 이들에게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.
차상위계층 지원은 사회에서 각 계층 간의 연대와 상호 도움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합니다.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연대를 촉진합니다.